예식장 취소 관련 손해배상
2025-06-19 18:16:37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신부입니다.
6월 17일 결혼식 81일이 남은 시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9월 6일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예식장 취소 건에 대해 예식장과 상의를 했는데, 날짜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는 예식장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으니 예정된 9월 6일 결혼식을 그냥 진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저희는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만약 예식장측에서 또 취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 예식장에서 결혼식의 비용 차액을 배상해달라고 했으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며 예식장 취소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민법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한다 라고 애매하게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변호사가 퇴근 한 시간이라며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내일 변호사랑 얘기할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