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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소장 우편왔습니다

    2025-06-19 21:42:14

    안녕하세요

    아는사람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상가운영중 임대인건물이 경매로넘어가서
    다른분이 임대인이 됬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을 B

    B는 퇴거 요구를했고 A는 전임대인과 계약한것도있고 하면서 퇴거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퇴거를하지않자 B는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나가지않자 B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끼어들게됩니다.
    오래 아는사이였던 A씨가 도와달라면서 변호사및사무장이 연락이와서 상가 안에 동산들이 제꺼라고 해주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꺼라고 했고 강제집행명령은 중지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줄알고있다가
    얼마전 손해배상 청구소장이 우편으로와서 보니
    명도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여 B는 그때 저때문에 강제집행을못해서 손해를봤으니 배상하라는 소장이였습니다.

    여기까지 현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명도소송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봉비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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