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사기
2025-05-06 08:03:03안녕하세요.문의드릴내용은 남편이 2년전에 로보데스크라는 기계를(pc방 게임기)렌탈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렌탈하고 렌탈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기계가 지금까지 배송도 설치도 되지 않았다고 학니다.그래서 남편은 렌탈비용자동이체를 해지하였는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서류를 받았습니다.저도 그래서 알게되었습니다.서류에는 5월7일까지 남은금액 9백5십만원을 갚지않으면 신용불량등록및 압류를 진행한다고 써있습니다.저희는 8월에 다른 대출금연장이 있어서 신용불량등록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피해자 10명이 모여서 민,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도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기한이익상실 서류를 받았으면 7일까지 그돈을 꼭 갚아야하는지,만약 갚고나서도 민,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입니다.도데체 이런게 말도안되는 사기인걸 모르는 남편이 야속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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