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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25-05-06 22:59:05

    노래방에서 복도 지나가다가 서로 부딪혔는데 저보고 씨발이라고 해서 제가 나보고 한소리냐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대 때려보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이 제 뺨 3대 가량 때려서 그 시작으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배정 되고, 형사가 전화와서 지금 봤을 때 쌍방으로 갈 거 같은데 처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일단 뺨 맞은건 걔가 먼저 때리고 나중가서 제가 조금 밀친거랑 싸우자고 다가간거랑 팔을 서로 잡고 있는 거 봐서는 쌍방으로 갈거고, 형사 말로는 쌍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검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검사가 판단 할 거라고 하고 그 뒤로 저보고 처벌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우선 나는 뺨을 먼저 맞고 그 뒤로 살짝 밀친 거 빼곤 진짜 그 사람 몸에 손댄건 없다, 아무리 저도 쌍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거에 따라서 처벌 할지 안 할지 얘기 하겠다 했더니 나중에 전화와서 상대가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서 우선 내일 생각 정리해서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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