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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12-30 21:52:12

    부동산을 운영 중인 중개업자입니다. 기존 하시던 분께 사무실을 인수받아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매출이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존 운영하시던분께 옆 부동산의 직원을 소개 받았고 그 직원에게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서 제 부동산에 서개 좀 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직원들을 우리 부동산에 넣어 주겠다며 당장 매출이 나려면 광고를 빨리 시작해야한다며 저의 동의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갔습니다.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방이라는 부동산 어플에 제 부동산 상호로 광고가 나오는데 옆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의 부동산 상호와 제 이름으로 광고가 되는데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닌 타인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제 상호와 이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무더기로 내보낸 뒤 자기내 부동산으로 유인한 뒤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옆 부동산은 허위 광고로 이미 다방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자격이 박탈된 곳이었습니다. 직원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및 그 동안의 우리 상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계약 건에 대한 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부동산은 참고로 직원이 6명이고 하루 한명이 1.5건 정도는 계약에 성공한다고 하네요. 약 3주간 광고가 진행되었으니 한건에 복비 40만원씩만 집아도 어림집아 7560만원정도 벌렸겠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꼭 처벌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취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위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이 필요한 요소가 각 법률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유리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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