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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7-02-03 18:53:52

    10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8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의 딸이름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놨습니다
    곧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인은 돈을 갚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인의 딸은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말로는 그 지인의 딸이 일본으로 시집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지인의 재정상태는 최악입니다
    결국 돈은 그 딸한테 받아야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않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이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후 채무자 및 발행인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하시는게 압박수단으로 유효할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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