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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깡 사기 피해 (대출인 줄 알고 결제) – 부분취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5-05-07 17:11:14

    안녕하세요. 카드깡 사기 피해를 입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2024년 10월 17일, '우리금융신탁'이라는 업체 소속 김하나(김수연이라고도 소개함) 팀장에게 연락을 받고 **'카드 담보 대출 및 대환 대출 연계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유도에 따라 KB국민카드로 일시불 500만 원, 839만 원 총 1,339만 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현금으로 약 804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담당자는 6개월 후 대환 대출을 승인받고 기존 거래는 전면 취소되며, 신용도 상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에 송금된 예금주는 (주)수스페이스였으며, 결제는 바움피엔에스(온라인 PG사)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약속된 시점이 지나도 대환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카드사는 정상적인 일시불 거래라고 주장하며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하고, PG사는 현금 입금액을 제외한 500만 원만 부분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금감원에도 민원을 접수했지만, 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출이 이미 발생한 정상 거래”라며 중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신고하면 카드 승인 전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지
    800만 원 현금 입금이 '대가성'으로 인정되어 카드깡에 해당한다면, 카드사나 PG사도 책임이 있는지
    현재 카드사에서는 90일 이후 할부 전환이라며 수수료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소비자원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민사소송 또는 사기 확정 시, 피해금액 환수 가능성
    사기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구제 방향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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