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성립되면 법적조치를 원합니다
2025-05-08 12:41:11사기분양 사건으로 이슈가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 오픈채팅방에서 현재 저는 그당시 일하기는 했지만 피의자신분이 아닌상태에서
제가 담당했던 계약자도 아닌분이 제명함을 만들어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고 카톡 내용들로 유추어보면
그채팅방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 취급하며 막말을 논하고 있는데 한번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지않은명함을... 한번은 제가 사용했던 명함을
채팅방에 거론하고있습니다 제 실명과 연락처를 공유한건데요 익명 채팅방이다 보니 제 명함과 연락처를 공유한 사람을 잡고싶고 처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법위반 및 사이버명예훼손죄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그사람이 누군지 잡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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