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06-22 16:43:021년여 (366일넘음) 근무 퇴사 후 한달 지나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문의드리니 대표가
[퇴직금은 정산중이고 매장 식자재 무단 절도 및 횡령건으로 형사상 책임이 있는 부분을 해당 기간동안 식자재 비용의 2% 계산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도 같이 마무리하여 내역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후 네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먼저 받는게 맞겠지만 중간에 노동청에 문의하면 말을 바꿔 저를 신고할지 걱정돼
차감받고 받으려 합니다.
혹 여기서 차감 후 돈을 받고 나면 합의가 된게 맞는걸까요? 경찰서 신고가 된 상태는 아닌거 같고 제가 끝맺음말을 따로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합의서 명목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지점이 5인미만인줄 알았는데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5인이상 사업장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명목으로 노동청에 문의하려니 돈을 받고 나서도 신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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