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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으로 인해 금점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06-23 11:44: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화천군
    - 사고일시 : 2025. 06. 12일
    - 사건의 경위 : 
    남편과 이혼하여 친권.양육권을 소유하여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2월 말에 제 돈으로 큰애들 둘 대학등록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5.5월 국가장학금 지급 확정안내문을 받고 금액을 확인한 결과 큰 아이는 2,400,000원. 둘째아이는 2,250,000원 이라는 금액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우선 학교측에 입금이 되고 나중에 제가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학교측에 문의 한 결과.. 전남편(애들아빠) 가 아이들 등록금 사용목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고, 학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국가장학금 환급이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로 상환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들 등록금은 오로지.. 제 힘으로 제 돈으로 납입을 한건인데... 애들 아빠가 저 나 애들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애들 아빠한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돈 을 달라고는 했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큰아이 2,400,000원.   작은아이 2,250,000원 합계 4,650,000원 입니다.
    - 증거유무 : 대학등록금 납입은 제 통장에서 입금되었기에.. 입급 확인서는 제출하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전 아이들의 등록금을 납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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