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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이물질 피해보상

    2025-05-09 17:03:41

    안녕하세요,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짜장면이었기에 부드러운 식감이었지만 입안에서 뾰족한 식감이 느껴져서 바로 뱉었고 목으로 넘어가려는걸 헛구역질 해서 내뱉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생선가시 조각같은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모를 이물질이 여러개 있었으며, 배달의 민족 측에 연락을 해서 신고했습니다.
    주문금액은 환불 받았고, 가게측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을시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목에 계속 이물감이 느껴져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병원에서는 이물질은 없는데 식도입구가 피멍든 것처럼 빨갛게 부어있다며 급성후두염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하루 휴가여서 휴일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는데, 가게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물질은 식약처 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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