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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2025-05-09 18:21: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깸마니
    - 사고일시 : 2025-05-02
    - 사건의 경위 : 제가 깸마니라는 볼링관련 카페에서 25년 4월 19일에 볼링용품 구매글을 올렸고 25년 5월 2일에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송장을 보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5년 5월 3일에 판매자로부터 추가 구매를 하였고 연휴가 끼어있던 관계로 택배를 5월8일 19:30에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약속된 볼링 용품이 아닌 벽돌이 들어있었고 거래금액인 200,000원과 착불로 인한 15,000원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거래금액 200,000원, 착불금액 15,000원
    - 증거유무 : 송금내역, 착불택배 송금내역, 대화내용, 택배사진,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 및 가압류 신청 전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하는건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판매자의 인생 걸림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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