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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25-05-10 00:39: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카페(장사나라), 정세화
    - 사고일시 : 2025년 05월 09일 12시 57분경, 2025년 05월 09일 13시 52분경
    - 사건의 경위 : 2025년 05월 09일 12시 30분 경 네이버 카페를 통한 중고거래를 통하여 대화 후 상대방(아이디'백트가이지' 이하 '백트')가 계좌 1000****2090 토스은행 계좌주 김*섭으로 보내고 제가 첫번째에 86만원, 두번째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861,419우원을 보내고 총 1,721,419원을 입금 하였고,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을때, 010-****-6485를 보낸 후 카톡 추가 후 채팅에서 네이버 페이를 가장한 사이트 화면을 통해 총 300만원이 되어야 환불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냈지만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점 택배를 보냈다고 하여 사진에 있는 택배 송장의 주소를 보아 근처에 있는 GS25편의점 2군데에 3차례 전화했지만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택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자를 시도 했지만 전화번호의 주인은 피싱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1,721,419 
    - 증거유무 : 채팅 내역 캡처 및 송금 내역서 존재 
    - 진행사항 : 더치트 사기피해 사례 작성, 사이버 수사대 신고내역 임시 접수, 본인 외에 사기 당한 사람들과 함께 오픈 채팅방 개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1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찾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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