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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유튜브 영상 편집자 채용 과정 중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

    2025-06-24 01:41:49

    저는 만 16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자로 업무하고 싶어 편집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편집자 모집에 지원을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곳에서 연락이 와 6월 17일부터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거절했지만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에게 다시 마음을 돌렸다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진과 급여 안내 등을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 기간 중 유튜버의 매니저라는 사람은 꼭 같이 일하고 싶다, 우리 유튜버는 이런 영상을 올린다, 회사도 있어서 안전하다, 전용 세무소도 있다, 저 같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행복회로를 돌린다, 궁금한게 있다면 부모님과 전화도 좋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미성년자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쉽게 넘어오게 하는 등의 카톡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정말 좋게 보는구나 하며 계속 감사 인사를 하며 꼭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정말 직업을 아예 이 쪽으로 옮기기 위해 학원을 그만 두고 편집에 집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 유튜버에게 말을 했고요. 그러고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고 6월 21일 토요일 밤에 카톡을 드렸습니다. 6월 22일 아침에 유튜버 본인이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었나 보네요. 친권자 동의서 작성 후 저에게 보내주시고 확인 후 부모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니 쉬고 월요일에 절차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이 되었는데 딱히 카톡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유튜버 본인이 19시 51분쯤 방송을 해야해서 끝나고 밤에 연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23시 39분 채용을 못하겠다며 장문 카톡이 온겁니다. 1주일동안 기다린 저는 뭐가 되는건가요? 증거도 다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산정이 소액이라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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