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이 될까요?
2025-05-11 21:10:0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게임(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2025.05.10
- 사건의 경위
1) 판매자는 게임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매크로, 다중ip 등)로 게임 재화를 획득함
2) 해당 재화를 구매자에게 현금 백만원을 받고 판매함.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해당 재화가 약관 위반으로 획득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또한 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음.
3) 판매자는 게임 규칙 위반 사유로 1년 정지 제재를 받음.
4) 구매자 또한 판매자와 무대가성 거래로 인한 동일인으로 판단되어 1년 정지 제재를 받음.
5) 구매자는 판매자와 다른 사람이며 해당 거래가 현금 거래였음을 이체내역, 대화내용등으로 증명하여 1년 정지 제재가 현금 거래에 의한 7일 정지 제재로 수정됨. (구매자는 거래 당시, 현금 거래 시 계정 정지 약관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음)
6)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입한 게임 재화를 모두 게임사에 회수되었고, 판매자는 이를 현금 백만원으로 보상해줌.
- 손해의 내용 : 현금 거래로 인한 구매자 계정 정지
- 증거유무 :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구매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현금 거래로 인한 계정 정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기망에 의한 사기죄나 다른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금거래 소명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 판매자에게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아래는 게임 이용 약관 및 제가 찾아본 몇개의 판례이니 참조부탁드립니다.
게임 이용 약관 : https://public.maple.land/1efc7f18-aa00-80d8-920b-d86f723501db
관련 판례 :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6, 대전지방법원-2020노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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