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했습니다
2025-05-12 12:55:29제가 작년7월경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도용 당한거 같습니다 이런부분에 제긴 아는게 없었다보니 뒤늦게 신분증은 12월에 재발급을 받았구요 제가 소득세 신고때문에 알아보다가 수입이 많이 잡혀서 자료 확인해보니깐 근무를 하지 않은곳에서 소득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다 배달업체 였구요
그중 몇군데는 직접 통화해서 소득수정 요청은 완료된 상태구요 업체 지점장이 기사 채용을 할 때 대면이 아닌 제 신분증 사진만으로 등록을 해주고 그 기사는 일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채용된 기사는 외국인이였습니다. 소득신고 수정은 그렇다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외국인이랑 소송이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가요? 외국인 고용해서 배달하는 자체가 불법인거 알면서도 채용을했고 제 신분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몰랐다해도 비대면으로 한것도 잘못된거고 저는 주민등록 번호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3개월 시간이 걸리구요 경찰서에는 수사상담하고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아직 담당배정이 안되서 진술하러 가진 않았습니다.
피해보상이든 형사처벌이든 모든 방법 다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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