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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발렛팀인데 차량사고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6-24 15:10: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호텔
    - 사고일시 : 6월 1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6월1일 발렛을 맡긴 손님이 계셨었는데, 입차때에 차량이 지하5층까지 내려가다가 차량충전을 요청하여  충전소가 있는 4층으로 옮기려고 후진을 하다가 휠이 인도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근무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손님께 사고 미고지 상태로 출차됐었습니다. 손님이 차후에 연락하셔서 자동차 휠에 기스가 나있다. 사고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았는데, 차량 입차하는 과정을 5층에서 4층올라가는 과정을 놓치고 4층에 주차하는 경우만 보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은 보험조사원을 통해 재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그때도 4층에 주차하는 경우만 보느라 사고에 대한 발견을 하지 못한채 이상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차후에 손님께서 경찰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여 저희가 CCTV를 봤을때 5층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난 내용을 그제서야 확인하였습니다. 손님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손님께서는 이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정도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휠스크래치(발렛 보험을 통해 수리예정).
    - 증거유무 : 증거는 CCTV내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기본적으로 수리비 등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는 플러스 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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