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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신고

    2025-05-12 14:08: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5.5.2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금전 피해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경찰에 인터넷사기로 접수를 했는데...상대방계좌정지는 안된다고 하는데....은행에가서 반환송금의뢰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해도 되나요?
    반환송금의뢰서 작성시 경찰에 연락이 가는건가요?
    제가 경찰서에 접수를 한것도 알게 되나요???
    그러면 반환송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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