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수습)이후 부속 합의서의 내용 불이행에 관해서
2025-06-24 15:23: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퇴사일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회사는 퇴직(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였음에도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행하지 않고, 당사자는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보하며 계약을 어김.
- 손해의 내용 : 생계수단의 단절 및 계약 기대에 관한 배반(커리어)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해당 사안에 관한 통화 내용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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