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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거래 관련문의 - 월주차

    2025-06-25 00:09:42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직장 근처 월주차 판매하는 분이 있어 거래를 했습니다.
    월별 결제이지만 3개월치를 미리 결제시 할인해준다고하여 3개월치 금액을 지불한 후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동의후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중간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 대차 받은 차로 차량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여 한달이상을 주차를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 경우 부분 환불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차량 번호 변경이 중간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고받은적은 없습니다. 모든 문자 내역과 연락 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판매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감액 등 요청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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