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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임신 중 바람 난 상태

    2025-06-25 06:27:50

     혼전임신으로 29주차 상태입니다. 2023년 8월 20일부터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던 중, 1월 초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님자친구가 책임진다하며 혼인신고 해야지라고 말했고 그 전부터도 저와 결혼해야지 등 말을 했었고 그 말을 믿고 저는 본가에 같이 가자고 여러번 얘기를 하고 빨리 말씀드려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랬으나 일때문에 바쁘다고 주장하며 만나지 않으며 저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저의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고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집도 차도 있고 직급도 높은 상태로 연봉이 높으며 임신한 나를 책임지겠다하며 대출밖에 없고 모아둔 돈이 없다. 그래도 괜찮냐?라고 물었을때 갚아주겠다며 말했고 내가 일을 언제 그만두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걸로 인해 내가 연체되고 힘들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달라했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결해달라고 본가에 내려오기전 말한 상황입니다. 해결해주겠다고 은행을 갔으며 대출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진행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다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제 본가 있는 지역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본가쪽에 집을 구하고 살겠다고 저의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려준 상황에서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집도 구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안한채로 저는 본가에서 남자친구는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채로 지내면서 그 여자가 SNS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 남자친구에게 제가 추궁했을 때 남자친구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여자의 SNS를 통해 1월달부터의 연애 증거들이 있어 들통났습니다. 그 후에도 해명을 하지 않았고, “애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회피하고 답답해라고만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의 생각을 말해달라하여 정리해서 말한다해서 전 그날 자정까지 연락 달라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여자분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연락을 또 남겼으나 보지 않았고 그 이후 연락을 남기기 위해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제 연락을 읽씹을 한 사실을 알고 그 이후로도 2-3시간 텀을 두고 연락을 했었고 그걸 읽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SNS를 통해 그 여자와 만났다는 걸 알아 제 연락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 여자분이 제 임신사실을 알고 있으며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저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했고 2-3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연락을 피하는 상태로 2-3일 동안에도 그 여자와는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아빠로써 책임과 임신전부터 너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좋겠다였는데 내가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확실히 정리가 필요하다 주장을 해도 되는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최종 메세지를 보내는데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알리고 진행하면 손해가 더 클지
    정관수술을 하였고 자신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꽤심하다 생각해 친생자 인지 소송을 하고싶은데 정리가 확실히 되든 안되든 내가 혼자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각해 입양을 보낸다라는 선택을 하여 입양을 할때 친자인 아버지 연락이 안될시 입양이 힘들어지거나 내가 키우게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지와 유산이 되더라도 친생자 인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최종 메세지를 보낸 후 연락이 되어 입양을 선택하고 정리를 했을때에도 소송이 가능한지
    최종 메세지를 보낸 후 연락이 되어 입양을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고 친생자 인지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유산이 된다면 아이의 아버지인지 확인이 불가한지
    유산이 되도 내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친생자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를 확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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