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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후 매도용인감 발급 사문서위조 처벌 문의드립니다 .

    2025-05-13 16:00: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청 
    - 사고일시 : 2025/5/13
    - 사건의 경위 : 4월 중순일 아버님 사망후 5월 13일 차량판매를 목적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매도용인감을 발행을 하는중 
                        구청직원의 신고로 진술서및 경찰서(조사예정) 고지를 받았습니다 .
                        추후 어떻게 조사및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굼합니다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님 사망후 상속절차를 무시하고 매도용인감을 발행하는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범위를 알고있으나 
                     어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하게된경우 
                     선처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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