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 고장 수리 비용 청구
2025-06-25 14:34:053년째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3년간 전기 고장이 2-3번 있었고 그때마다 한전에 수리 요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왔습니다(비용 없음)
고장의 원인은 모두 동일하게 상가 전기 인입선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또 다시 전기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전에 수리요청을 했으나 노후로 인해 말썽을 부리던 인입선이 아예 끊어져서 전선 교체를 해야되는 상환이며 이 부분은 한전에서는 수리하는 범위가 아니라서 전업사를 불러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상가는 임대인(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가 문제는 1차로 건물 관리인과 소통합니다
당일 임대인에게 먼저 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건물 관리인과 상의를 하였고 상가 담담 전기 업자가 있다며 직접 수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후 대략적인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였고 수리 당일, 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물 관리인과 통화를 하여 모든 비용은 관리인측에서 지불 하기로 합의 후 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통화 녹음0)
그러나 하루 뒤,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며 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말로는 임차인인 제가 모든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으나 본인이 50% 부담할테니 나머지 50%는 저에게 청구를 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60만원이고 제게 요구 하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불 의무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지속적인 비용 청구를 할 경우 임대인 과실로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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