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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자전거 비접촉 사고

    2025-06-25 15:00:11

    해당 다리에서 (북가좌동 408-1) 강아지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착용 하였고 강아지가 방향을 틀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1차 병원비 결제 후 입원이 필요 할 거 같다고 상대방이 통지 하고 입원 하셨습니다



    1. 북가좌동 408-1에 (다리)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아니므로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구청에 전화 하여 확인 했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2. 병원비 요구시 제가 지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3. 경찰에 신고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4. 강아지 목줄 착용 , 상대방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자전거 운행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자전거 운전자에게 일정한 과실이나 목줄을 착용한 강아지의 동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과 법적인 해석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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