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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025-05-14 16:23: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공공장소 
    - 사고일시 : 오후 중 14~16시 예상
    - 사건의 경위 : 하차 할때 넘어질뻔하면서 기둥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때 앞에 있던 승객분 뒤통수? 정수리? 부분을 손에 쥐고있던 물건으로 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 드리면서 괜찮냐고 물었을때 괜찮다고 해서 하차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름
    - 증거유무 : 공공장소 cctv 
    - 진행사항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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