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건과 절도죄
2025-06-26 11:27:1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 4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일을 그만둔 이 후 바빠 그 간 미지급된 최저시급을 오늘로써 사장님께 말씀드려 일주일 뒤까지 지급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더니
1번 근무시간에 노트북을 함 (사장님께서 허락하였음 일 다한뒤 사용 가능)
2번 폐기 취식및 집에 가져감 (사장님이 허락하셨음) (두명의 알바생 증언도 받아둠) 2024년 11월 18일 단체 문자로 누군가가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빼돌린다고 전체 먹지말라고함(그 전부터 먹지도 않았음)
3번 결제시 봉투 결제하지 않고 가져감 (단골손님들 물건 사가면 가져가라고 하심,물건 사고 봉투에 담아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4번 무노동무임금 2024년 12월 4일 노트북 사용 금지로 개인 업무를 할 수없음을 듣고 퇴근 후 문자 퇴사함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가능하다고 합니다) (알바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당일 몇시간 일찍나와서 교대해달라고 하심)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폐기 취식 해도된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다 라고 했더니 모두에게 허용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봉투는 손님들에게 주라했지 본인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신고 알아서 하고 사장님도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
본인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폐기물들을 저한테 cctv랑 사진이 있다고 말하는데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최저시급 미지급 최소 240만원 가량(기간이 길어 불분명함)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미지급, 입금 명세서, 같이 알바 했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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