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숙박업 예약금 환불 기준

    2025-06-26 11:44:10

    안녕하세요,

    7.12.~13. 펜션 숙박업을 예약금 5만원을 지불하며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금일(6.26.)에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드렸으나 문자 내용대로 예약금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숙박업소 측에서는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안내사항 중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변재 효력이 상실됩니다 .)”

    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예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규정으로는 성수기여도 예약일 기준 10일 이전 취소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