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방해죄 or 주거침입죄 고소장에 뭐라고 적을까요?
2025-05-14 19:16:3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지역 모 빌라(A로 칭함)
- 사고일시 : 2025.4.25.이전
- 사건의 경위 :
해당 장소는 본인(남편. 편의상 본인이라 칭하여 작성)이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빌라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올해부터 공매 진행중입니다.
본인과 가족은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고, A빌라는 본인이 몇 가지 물건을 놓아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A빌라 시세 확인을 위해 네이버부동산에 접속하였고, 저희 빌라(임차권등기 설정한)가 떡하니 월세로 올라왔습니다.
확신하게 된 계기는 내부 사진이 찍혀있는데, 저희가 둔 물건이(거실과 작은방에)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과 연락두절상태로 월세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월세 올라달라 부동산에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현관에 도어락 설정이 되어있으며,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글 올린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본인도 부탁받아 올린거라 누가 요청한건지 모른다는 식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이 법적으로 점유중인 공간인데,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함.
임차인(본인) 동의없이 부동산 매물(월세) 올라옴.
- 증거유무 : 네이버부동산 올라왔던 이미지 캡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 설정, 공매개시 내역 있음
- 진행사항 : 며칠 전 인근 경찰서에 '주거침임죄'로 고소장 직접 작성 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 아닌 '권리행사방해죄'에 가까워 보인다며 변호사 상담후 다시 작성하라고 반려되었습니다.
1. 권리행사 방해죄가 맞나요, 주거침입죄가 맞나요, 아님 둘 다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2. 고소장 작성 내용도 따로 검토 받을 수 있을까요?(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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