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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내 수도계량기함에 의한 상해

    2025-06-27 16:21:39

    2020년 12월 갑작스런 단수때문에 확인차 피해자가 아파트 세대 수도계량기함을 열고 확신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수도계량기함 단면으로 인해 손가락 인대가 손상됨. 당시 비의무관리 단지였고 자치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경비에게 사고 사실 알렸음. 이에 총무 전화가 왔으나 해당 부분이 저수조청소업체의 실수라고 이야기함. 저수조 청소업체는 와서 사과하면서 기존 배관공사 있을때 수도벨브를 다 열지 않은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책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음.이에 피해자는 인대 손상으로 입원하여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등..당시 굉장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요청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보상을 요청하지 못함. 당시 아파트 자치회는 연락하기도 힘든 상태였음. 2022년 5월경 의무관리 단지 전환되면서 입대의 구성되고 소장이 고용되었으나 앞전 자치회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시 입대의가 무책임하게 중간에 다들 관두거나 소장이 관두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음.2023년 5월경 피해자의 아내가 보궐선거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됨. 그이후 피해자의 아내가 관련 규약과 법령을 공부하면서 해당 피해는 아파트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게 됨. 이에 피해자는 피해보상에 대해 아내에게 요구하였으나 당시 아파트가 제대로 인수인계 안되고 임원들이 갑자기 관두고 재정상태는 엉망인등의 문제와 누수로 인한 공사가 많아 보상이 바로 어려울것 같다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보상해 주겠다는 아내의 구두약속을 받음. 그러나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소장이 관두거나 재정이 악화되거나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그후 아내가 보궐로 인해 임기가 끝나고 후임입대의구성 공고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지속적인 공고에도 불구하고도 후임입대의의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1년여가 지속됨. 해당 지역이 재건축 추진 지역이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단지라 장기간 입대의 구성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서류제출해서 보상을 요청했으나 소장은 입대의 의결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시간이 지체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답변을 요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피해자가 입을 상해와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아파트의 미뤄진 관리나 저수조 청소업체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승사닝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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