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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2025-06-27 18:01:08

    굥1개월 17만원 2개월 32만인 독서실에서 2개월치를 끊었습니다. 
    개인사정상 딱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기로 해서 오늘 가서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1인 교습비 1만원에 30일을 곱해서 30만을 제한 2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독서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원법 [별표4]에 따르면 저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개월 이내인 경우 규정을 따른 업체측의 판단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독서실 측의 환불 기준이 합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서실의 환불 규정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실의 환불 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정한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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