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2025-06-27 18:01:08굥1개월 17만원 2개월 32만인 독서실에서 2개월치를 끊었습니다.
개인사정상 딱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기로 해서 오늘 가서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1인 교습비 1만원에 30일을 곱해서 30만을 제한 2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독서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원법 [별표4]에 따르면 저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개월 이내인 경우 규정을 따른 업체측의 판단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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