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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다 친구가 다쳤을때

    2025-06-28 20:32:14

    초등학생 고학년인 저희 아이와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놀던 중 저희 아이가 킥보드를 놓쳤고 앞서가던 친구의 관자놀이 부분을 치게되어 세바늘 봉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을 지불하겠단 의사를 밝혔고
    상처 범위는 작았지만 흉이 조금 남을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흉제거 레이저 치료를 원하셔서 그것도 지불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MRI검사해보겠다길래
    죄송하나 그부분은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실제 치료비용 보다 큰 액수를 말씀드리고 전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구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몇백단위를 제시하며 해당 금액이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이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사고에 따른 책임 인정 및 치료비용 지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배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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