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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및특수폭행

    2025-05-17 05:23:46

    제가 특수협박 특수폭행권으로 공소장이날라왔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을했습니다 합의하려고 피해자분과
    연락을한상태인데 공소장에선 소주병을 두차례휘둘렀다되있고 국선변호사분께서 물어볼때 소주병으로 톡톡 쳤다고말했습니다 혹이 휘둘렀다는거랑 툭툭친거랑 합의했을시 형량차이가 조금있을까요? 피해자분께선 다치지않은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8

     사용방법에 따라 다소 형량차이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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