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업

    2025-07-01 08:37:20

    (A)와 (B) 동업을 하자 해서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모든 명의는 A로 되어있고 매출부분도 A가 B에게 전혀 주지 않았으며 A는 매장에 일을 하지 않고 B가 전반적으로 도 맡아 일으하며 A는 투자를 하였지만 B는 투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번 돈관리는 A통장으로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더이상 못하겠어서 더이상 유지하는건 힘들어서 지금은 나온 상태이며 A가 B에게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데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투자와 일거리 분배, 그리고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의 명의로 모든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A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업 입증이 되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