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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위반관련 문의입니다.

    2025-05-19 15:33: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5.04.21~23
    - 사건의 경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손해의 내용 : 9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진행사항 :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다가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토스뱅크 계좌비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토스뱅크삭제를 요청하였고, 거래내역이아닌 대포통장처럼 이용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신고를 하였고, 제 계좌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대출금액이 나왔다고 1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90만원 밖에없어서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사진찍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연락이 되지 않고 저의 계좌는 사기 계좌라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은 상황이고 경찰 수사관은 초범일 경우에 200~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제 통장이 이렇게 사용될지 몰랐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다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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