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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공증 관련 내용입니다.

    2025-07-01 09:28:01

    금전공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공증에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데 현주소랑 다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상관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 공증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점 초조해지네요.그 사람이 돈도 안벌고 재산도 없다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싼데,,개인이 혼자 충분히 할수 있나요?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어렵네요.유투브 네이버 등등 찾아보았지만 잘 모르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주소 변경은 금전공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주소나 사정 변경에 관계 없이 유효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합니다. 고소를 고려해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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