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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부업으로 사기 당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2025-05-19 17:55: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부업(뉴카인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0일경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오픈카카오채팅을 통해 멘토와 연락을 주고 받아 교육 명목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6개월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결제 금액 398만원을 회수도 못했어요.
    - 증거유무 : 있어요
    - 진행사항 : 해당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관할경찰서 수사관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을 재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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