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타워 차량 상부 파손
2025-07-01 10:51: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재송동
- 사고일시 : 25. 06. 24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같이 집을 알아보고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 집에 주차타워가 같이 있으나 사용료 3만원을 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음. 그러나 관리인도 없고 다른집사람들도 주차타워에 주차를 그냥 이용하길래 그냥 이용. 집주인이 1층 주차현황판에 제 차량을 호실옆에 작성해줌. 늘 그렇게 주차타워를 이용하던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고 일어나 차를 빼보니 차량 천장부분이 눌려지고 긁히고 파손이 되어있음.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청하니 계약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 주차관리인이 없다는 이유, 집주인이지 기계식주차타워랑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으니 배상해주지 않는다고함. 배상받으려면 그때 주차타워를 이용한 사람한테 받으라고 그러는데 집에 달려있는 cctv는 전부다 작동을 하지않는 깡통인것으로 확인. 배상받기위해 자료수집하는 와중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에는 관리인이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그날 집으로 가는길에 제 차량 상부가 멀쩡하다는 다른집cctv를 구했으며, 블랙박스에 주차타워 문제로 차량에 손상이 간게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전달하였으나, 보험도 없고 배상책임 없다고 배상안해준다고 싸우고있음
- 손해의 내용 : 차량 상부 눌림 및 긁힘으로 수리비 250정도 나옴
- 증거유무 : 차량 블랙박스,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차량파손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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