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계약서 작성 후 임금 미입금건
2025-07-01 11:36:1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송도
- 사고일시 : 2005.04.15
- 사건의 경위 :
자회사 : 송도 꽃도매 모회사 : 쉐어가든
모회사인 위탁경영해서 한 로드샵을 근무했었습니다.
한달간 근무를 하고 서로 합의하에 나왔는데 임금을 아직도 안주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내리고자 하는데, 신청할때 모회사 대표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자회사(법인회사)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컨택은 자회사 대표랑 했으며, 전화내용, 카톡내용 모회사의 파트타임 알바생들 입금도 쉐어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찍혀서 줍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쉐어가든 이라는 명칭이 들어 갔으며 쉐어가든 대표자 이름이 찍힌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쉐어가든 대표자는 전화번호도 대화도 해본사람이 아닌 그저 바지사장일뿐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손해금액 168만원 임금 미지불건입니다.
- 증거유무 : 실제 업무 카톡 내용, 전화 녹음본, 제가 아닌 다른 알바생 임금 지급건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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