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와 상해 (5인미만사업장 사업주폭행 해고)
2025-05-20 01:54:56정확히 말하면 출근중인 직원을 아침 당일 문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문자를 확인 못하고 출근했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그이유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 문자를 확인 했으며 문앞에 있던 제게 짐을 던져 주며 나가라며 문전박대 하여 당황스러움과 이런경우가 처음이던 제가 던지며 받게된 짐이 다가 아닌 개인서류를 챙겨야했기에(퇴사가 아니더라도 당일 챙겨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여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린뒤 사업주를 뒤따라 들어갔고 서류를 챙겨나가려던중 사업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실내에 cctv 가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사무실 근무직원은 저 혼자 입니다 폭행당한 후 제가 직접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상해흔적이 8군데이상 멍이 들어있는 사진 또한 남아있고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는 신고를 하거나 할생각은 전혀 없었고 당일 진료받은 진료비만 달라는 말과 폭행에 대한 이유와 사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런저런 핑계를 하다 진료비를 주겠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고 '다시 재출근' 을 요구하며 지난 제 근무태도를 칭찬하기도 하엿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후 생각을 하다 생계유지가 필요한 저는 출근을 하겠다고 하엿으나 폭행당한뒤 몸이 좋지않아 병원진료를 보기로 해둔 상태였으므로 진료를 본 뒤 휴식을 취하고 재출근을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재차 사과를 하며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하여 제가 진료비를 준다는것에 더하여 이번 병원을 다녀온 후 병원 방문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다며 돈을 먼저 달라. 이것이 아닌 병원을 다녀오고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부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가해자의 당연한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연 화를 내며 '재해고'를 하였고 지급해준다던 진료비도 안준다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법원단계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도 고소하였으나 근로감독관과 해당 사업주의 친분관계로 부실조사하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기소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났고 형사고소는 현재 사업주는 다른피해자가 있는 다른범죄 사건으로 병합되어 제 사건 구공판은 끝낫으나 (사업주는 변호사 선임과 더불어 무죄주장으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마침) 다른사건 공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여러가지인데 너무 제사건이 복잡하다면 복잡한지라 여러 변호사 노무사를 상담해봣지만 이부분에 제대로 아는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모르는 변호사 노무사도 많았고요
1.제가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상해,근로기준법위반 입니다5인미만사업장으로 직장내폭행이 미적용이고 또한 사업주에게 폭행당했으나 이미 사업주가 해고한뒤 이며 해고문자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폭행당한것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해고와폭행이 일어난 날짜가 예시로 1월1일 이라면 재출근을 요구하여 재출근을 하기로 하였고 그다음날인 1월2일에 재해고를 하였습니다.'계속근로' 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근로에 적용되는것처럼 폭행을 당한날은 근로자로 행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
2. 사업주가 퇴직일을 1월1일로 기재해두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청구하여 1월2일로 변경처리 하였고 퇴직사유에 있어 근로자의귀책중대과실이라 기재하여 이또한 정정청구하여 사용자의 귀책 경영상의필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폭행당한날은 근로자로 보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여
증거불충분이 되어 처분받은 상태로 끝이 나버렸는데.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해고당한이후 정신과를 약 8개월이상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아예 하지못한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가며 힘든생횔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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