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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교육청신고

    2025-07-01 14:33:42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생 학부모님들만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에 음악자료, 악보, 연주 영상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밴드의 내용을 캡쳐해서, 2023년 11월 14일, 2024년 4월 5일, 4월 8일, 4월 29일, 2025년 3월 26일, 6월 17일, 6월 30일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육청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교재비 받는 것, 특강 수업 진행한 거, 음악콩쿨을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할 거면 신청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중도 환불 없다는 문구 넣은 것까지 저희 학원의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어 이건 도무지 악의적인 신고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인구수가 줄어서인지 신고자의 유언비어로 인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비해 거의 원생수가 반타작 났는데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의뢰할 경우 수임료 견적 알고 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유언비어를 유호하면 영업방해가 될 여지는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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