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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

    2025-07-01 16:04:08

    안녕하세요. 4층 건물 1층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주방 천장 한 군데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말하니 2층 임차인이랑 얘기 하라 해서 일단 2층에서 물을 안쓸테니 지켜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계속 새고 있었는데 하루는 오픈하려고 가게에 들어갔더니 홀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고 여러군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 2층을 가보니 온수 보일러가 터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그게 틈으로 흘러 1층으로 계속 새고 있다 물 먹은거 까지 빠지려면 3일정도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업자분이 오셔 얘기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은 건물 임대인한테 받아야 하나요 2층 임차인 한테 받아야 할까요 또 배상을 받는다면 배상 내역은 어떤 부분을 받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물 누수 등의 성질상 하자에 따른 피해는 건물주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층 임차인이 보일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먼저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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