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정수기 누전으로 인한 정전 차단기 교체건으로 인한 배상문제

    2025-07-01 18:10:02

    ㅈ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가정내
    - 사고일시 : 6/28 토요일 낮 12시 반쯤
    - 사건의 경위 : 갑자기 정전이 됨
    - 손해의 내용 : 집이 정전이 되어 두꺼비집을 확인 하였으나 올라가있었고, 두꺼비집을 올렸다 내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파트 복도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열어서 확인해보니 차단기 내려가있었음 혹여나 올려서 집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손은 대지 않았고 전기기사와 통화하여 상황 설명 후 누전인것 같다고 해서 방문을 하여 두꺼비집 차단기 누전으로 교체/복도 전기계량기 차단기 손상으로 교체 하여 전기 공급 후 누전이 어디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정수기 였고 정수기를 꼽으면 누전 수치가 올라가고 빼면 누전 수치 내려감 하여 정수기 제품에서 누전을 확인 하였으며 출장비 및 교체 비용, 누전점검 확인 비용 30만원이 지출이 됨
    6/30 청호나이스 고객센터 전화하여 상황설명 후 A/S 기사가 누전을 확인을 해야한다해서 A/S 신청을 함
    7/1 정수기내에 히터라는 부품을 교체함 교체시 청호나이스 기사님한테 여쭤보니 히터 라는 부품 자체가 이상이 있으면 220V 전량을 다 잡아먹는다고 함 
    이 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설명 후 누전관련 하여 다른 부서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려서 전화 받았으나 누전인거 알았으면 전기기사를 부를게 아니라 어디가 누전이 됐는지 확인했으면 전기 기사에게 30만원을 줄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아파트가 20년된 아파트로 확인된다면서 아파트 및 고객 탓을 하였고 누전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전제품 얘기를 하면서 전력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함
    회사 규정상 현금 배상이 안된다며 2개월치 렌탈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말만 하는데 저는 현금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정수기가 아니였으면 차단기 2개를 교체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렌탈료 무상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정수기 누전이 차단기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