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전으로 인한 정전 차단기 교체건으로 인한 배상문제
2025-07-01 18:10:02ㅈ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가정내
- 사고일시 : 6/28 토요일 낮 12시 반쯤
- 사건의 경위 : 갑자기 정전이 됨
- 손해의 내용 : 집이 정전이 되어 두꺼비집을 확인 하였으나 올라가있었고, 두꺼비집을 올렸다 내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파트 복도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열어서 확인해보니 차단기 내려가있었음 혹여나 올려서 집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손은 대지 않았고 전기기사와 통화하여 상황 설명 후 누전인것 같다고 해서 방문을 하여 두꺼비집 차단기 누전으로 교체/복도 전기계량기 차단기 손상으로 교체 하여 전기 공급 후 누전이 어디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정수기 였고 정수기를 꼽으면 누전 수치가 올라가고 빼면 누전 수치 내려감 하여 정수기 제품에서 누전을 확인 하였으며 출장비 및 교체 비용, 누전점검 확인 비용 30만원이 지출이 됨
6/30 청호나이스 고객센터 전화하여 상황설명 후 A/S 기사가 누전을 확인을 해야한다해서 A/S 신청을 함
7/1 정수기내에 히터라는 부품을 교체함 교체시 청호나이스 기사님한테 여쭤보니 히터 라는 부품 자체가 이상이 있으면 220V 전량을 다 잡아먹는다고 함
이 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설명 후 누전관련 하여 다른 부서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려서 전화 받았으나 누전인거 알았으면 전기기사를 부를게 아니라 어디가 누전이 됐는지 확인했으면 전기 기사에게 30만원을 줄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아파트가 20년된 아파트로 확인된다면서 아파트 및 고객 탓을 하였고 누전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전제품 얘기를 하면서 전력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함
회사 규정상 현금 배상이 안된다며 2개월치 렌탈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말만 하는데 저는 현금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정수기가 아니였으면 차단기 2개를 교체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렌탈료 무상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