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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07-02 01:48: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게임계정 거래
    - 사고일시 :2025년 6.26
    - 사건의 경위 :작년에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그게 제 명의가 아니여서 다른사람명의껄 모르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계정이 회수되어 구매자가 130을 달라해서 지금은 50을 먼저준 상태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80을 주기전에 각서같은걸 부탁해 민형사 소송을 안하겠다는각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 손해의 내용 :구매자쪽에서 130만원을 청구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각서를 요청하는 것은 민형사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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