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소액 사기로 인한 보정명령 작성
2025-05-20 23:43:09<1) 원고는 2025년 4월 4일 13시 50분경 라이즈 팝업스토어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피고의 게시 글을 보고 팝업스토어 물건 값에 대리구매 해주는 수고비를 더해 13만 9천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2만 5천원을 먼저 입금한 후, 원하는 물건이 더 생겨 추가로 1만 4천원을 입금했습니 다. 2) 2025년 4월 4일 15시 56분, 18시 49분 두차례로 원고가 물건 구매했냐고 물어봤고, 20시 13분에 구매했다는 연락과 더불어 내일(4월 5일)에 우체국택배 배송 예정이라함. 하지만 원고는 우체국택배가 아닌 편의점끼리 보내는 GS반값택배(주소필요없음)으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한 상 황이기에 피고에게 반값택배로 보내달라고 이야기 함(23시 46분) 4월 4일 23시 46분 이후로 4월 9일 18시까지 9건의 연락을 보냈지만 피고는 답장이 없었음. > 법원에 보낸 소장 작성 내용입니다. 현재 피고는 다중사기로 앞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1차 보정명령을 받았고, ‘보정명령 관련 검찰청 사건번호인 형제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검찰청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란다’ 고 4차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재판 받는 대구지방법원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조회촉탁목적으로 ’ 원고는 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이하승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바,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이하승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했고, 사실조회기관 명칭 및 주소는 대구지방법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조회사항으로는 ‘가.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사건번호 2025형제 13390 인 형사사건이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 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이라고 보냈는데, 5. 20 기준으로 보정명령에 ’보정명령 내용에 형제 번호의 경우 검찰청 사건번호로 조회기관을 확인 후 신청하라는 내용임으로 보정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조회기관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5차 보정명령이 또 날라왔습니다. 5차 보정명령의 말의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또 어떤 식으로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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