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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이사등재 지분

    2025-07-02 07:35:29

    법인설립예정인데
    4명이 지분을 나누기로했어요

    저는따로지분투자금을넣지않고
    회장님이계신데 돈을 1억을투자하십니다 회장님은 이사로지분30%만 가져간다고합니다(저는법인섭립통장에 회장님돈 20%인제지분 2000만원을 받고 시작하는겁니다 )

    대표이사 지분30%
    이사 1명지분30%
    이사1명지분20%

    저 본인 이사등제예정 -지분20%를받고시작하려고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됩니까.

    대표이사가 1차적 책임인건 알겠는데 혹시 부채를 대표가 책임 못지면 등기이사가 같이 책임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부채를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고,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를 위한 충실한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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