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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위반

    2025-05-21 13:15:33

    아이폰스냅 촬영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 상담요청합니다. a업체와 저는 기존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관계인 저는 고객이었구요.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촬영을 받았습니다. 사진원본파일도 받았고 사진속 인물은 저이며 계약서상 사진의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아이폰스냅 업체를 차리고 싶어서 준비중에 받았던 파일 사진1장 (제가나온사진)을 2차창작하여 인스타그램 비공개계정에 올렸습니다. (팔로우1명) 이 상황을 a업체는 저작권침해로 문제 삼고 있구요. 또 sns 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글과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유포하였습니다. 현재 a업체는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중이구요. 이 분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위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등 문제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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