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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관련

    2025-07-02 11:28:00

    안녕하세요?
    교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조그만 시골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4년여정도 은퇴를 남겨두고는 교회에관한 심방및 모든것을 하지않아서 교인들이 사임하라고 하니까 돈을 예배중광고시간에1억요구 하며 남은잔여 임기23개월월2백만원×23개월46백만원.정신적피해46백만원.권속수당1년에100만원×8년 8백. 합계1억
    이렇게요구하여 시에서운영하는현수막설치대에 이런내용으로개시할려고합니다.
    어모 남산교회 김동환장로입니다 목사가 은퇴조건 돈1억요구 (남은잔여임기46백.정신적피해46백만원.권속수당8백)이렇게 현수막 광고 개시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사실인 경우, 사실 공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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