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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전기 계량기 오결선 차액

    2025-07-02 12:42: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5년 5월
    - 사건의 경위 : 옆집과 계량기 바껴 전기 요금 차액 발생
    - 손해의 내용 : 전기 요금 차액 발생
    - 증거유무 : 관리소와 오결선 확인하여 6월 재 체결 완료

    - 아파트 입주일 : 2015년 08월
    - 전기 금액 1603호 (본인)
     * 2015년 08월 ~ 2025년 05월 : 5,705,480원
    - 전기 금액 1604호 (옆집)
     * 2015년 08월 ~ 2025년 05월 : 2,936,600원

    현재 옆집 1604호 입주자는 2020년 09월 이사. 기존 입주자는 확인 안됨.
    현재 입주자와의 차액 2,452,310원 (3,987,840원 - 1,535,530원) 
    그 전 입주자와의 차액 316,570원

    옆집에는 현재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나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및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하였으나, 배상은 안된다고 옆집 입주자와 해결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은 옆집인지 아파트인지 확인요청드리며, 내용증명 이후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요..
    현 입주자 전에도 차액이 있긴하나 소액이기도 하고, 이사간 후라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차액은 어디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일단 옆집과의 차액이 커서 옆집꺼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전기 요금 차액 문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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